YS the Park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의가 많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느라 애좀 썻는데 다른분들의 편의를 조금이나마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작성 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건  퇴직 여부 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하였느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즉, 계약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인 이유에서도 수급 자격이 되는데

거주지 이전으로 회사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결혼이 있습니다. 

그 외의 케이스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1. 부모님 집은 경기도 외곽이 있고, 자신은 서울에 거주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상의 악화로 집에서 자신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고 회사 또한 거리가 너무 멀어 퇴직 하게 되었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다는 서류만 첨부 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인정하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하며 수급 자격이 됩니다.


2. 회사가 이전 하여 지금 현재 본인이 거주 한곳에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하며 수급 자격이 됩니다.


3. 결혼 하여 남편 이나 아내의 거주지가 이동하여 직장과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이 소요 될 경우

신청 가능 하며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으로 인정 받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1. 개인 건강 상의 문제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안좋을 경우

(각 서류를 첨부 하여 준비 해야 하며, 실업인정담당자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 됩니다.)

신청 가능 하며 수급 자격이 됩니다.


2. 임신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는 원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 되지 않지만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내에 육아 휴직 이나 개인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각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가 인정 항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택시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요건에 충족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사유가 확실한 경우만 문제 없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체납인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내용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대상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링크 : http://www.ie.go.kr


아래 이미지의 순서대로 접속 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180일(최소 6개월이상)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퇴사 사유 입니다. 아래 상세 목록 확인이 필요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하는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충족 하셨을 경우 수급 자격 인정이 확인 됩니다.


최종 결과 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하여 수급 자격 조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