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the Park

이전 포스트에서는 체당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체당금 처리 절차관련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접수하여 체불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청에서 접수 후 확정된 체불금액을 산정 하여 줍니다. 이 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체당금이 지급되기에, 체불금품 확정은 매우 중요하며,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나, 사건 등에 쟁점이 있는 경우 본 처리기한 보다 연장되어 처리될 수 있다.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관할 고용노동청)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이유는 회사 대표가 회사를 도산 처리 하지 않기 위해 도산 신청을 안하고 노동부 출석등을 거부 하는등

아주 질 안좋게 오랜기간 시간을 끌며 도산처리 하지 않기 위해 엄청 용을 썻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가 아주 쉽게(?) 도산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체당금을 받는 절차는 보다 수월해 집니다.

체불진정 후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게 되며, 

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인정’이 되어야 이 후에체당금이 지급 되어 집니다.

 

이번 도산 사실 인정 절차에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일반 사람들이 혼자서 이일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30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위한 절차(관련 자료 입증 등)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통상 처리 기간내에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통상 3개월, 쟁점 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을 요함), 

상기 요건들의 확보 및 도산등사실인정 ‘인정’처분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합니다.

 

3. 체당금 등 신청(관할 고용노동청)

 

도산등사실인정 ‘인정’처분이 내려지면, ‘체당금등 신청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하게 되며, 법정 처리기한은 14일이며, 추가 확인사항 등의 필요가 발생하면 1개월 정도 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체당금 지급(관할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통상 2일 이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개인이 처리 하기에는 힘이 부칠거라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선을 가지고 잇는 노무사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진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회사내 단체로 노무사와 협력 하여 진행 하였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 해야 하는데 이건 case by case 인 것 같습니다.

단체일 경우와 개인일 경우의 수수료도 달라 진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지인중에 아버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무사 몇 군대에서 상담 했지만 금액이 적고 개인 혼자라 노무사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체당금액의 몇프로를 수수료로 노무사가 먹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는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절차와 일을 하더라도 개인 보다는 단체의 체당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단체를 맡아서 하는게 낫겠죠? 

노무사님들의 마음은 이해 합니다.

노무사 선택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고사항 이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게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