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에 대하여..
체당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경험한 체당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회사 도산(회사가 망한거죠)으로 체당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망해서 도산이 확정되면 체당금 신청 해서 빠른 절차로 아주 빠르고 나름 쉽게(?) 받을수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망할랑 말랑 거리고 회사 소유자 대표가 회사를 도산 처리 안하기 위해 이래저래 용을 쓰고
갖은 편법을 부려가면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갖은 수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부터 채당금을 받는 날짜가 점점 길어 집니다.
우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체당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간단 하네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세가지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 처리 되면 나라에서 그에 대한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여기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3개월치가 아닌 5개월치 입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망했다. 하면, 그래도 3개월치만 지급해 줍니다.
5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5년치 퇴직금이 아닌 3년치 퇴직금만 줍니다.
이 두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들어 10년 다녔는데 망했다... 그래도 3년치 ㅠㅠ
정말 슬픈일이죠...
구분 |
30세 미만 |
40세미만 |
50세미만 |
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급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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