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the Park

체당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경험한 체당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회사 도산(회사가 망한거죠)으로 체당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망해서 도산이 확정되면 체당금 신청 해서 빠른 절차로 아주 빠르고 나름 쉽게(?) 받을수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망할랑 말랑 거리고 회사 소유자 대표가 회사를 도산 처리 안하기 위해 이래저래 용을 쓰고


갖은 편법을 부려가면서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갖은 수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부터 채당금을 받는 날짜가 점점 길어 집니다.


우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체당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간단 하네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세가지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 처리 되면 나라에서 그에 대한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여기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3개월치가 아닌 5개월치 입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망했다. 하면, 그래도 3개월치만 지급해 줍니다.

5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5년치 퇴직금이 아닌 3년치 퇴직금만 줍니다.


이 두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예를들어 10년 다녔는데 망했다... 그래도 3년치 ㅠㅠ


정말 슬픈일이죠...


그런데 슬픈일이 한가지더 있습니다.


한달 월급을 25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3개월치 250만원 750만원을 주느냐 아닙니다.


그럼 퇴직금은 750만원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해드리죠


구분 

 30세 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급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나이 29세 직장인 A씨가 월급 220만원을 받으며 회사를 약 4년간 다니다  3개월치 월급과 4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되었습니다. A씨는 각각 얼마씩 지급 받게 될까요?

29세 이기 때문네 30세 미만으로 월급이 220만원 받았지만 180만원으로 할당 됩니다.
4년을 다녔지만 3년치가 최대치기 때문에 3년간 퇴직금 수당 180만원으로 역시 할당 됩니다.

총 1,080만원의 체당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의 예

나이 35세 B씨는 월급 190만원을 받으면 회사를 약 2년간 다녔습니다. 이 후에 2개월치 월급과 2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되었습니다. B씨는 얼마씩 지급 받게 될까요?

35세 40세 미만이므로 최대 할당금액이 260만원 이었으나 월 임금이 190만원이므로 190만원으로 할당 됩니다.
2년치 퇴직금 역시 190만원으로 할당 되어

총 760만원을 받게 되네요..

앞서 살펴본 바와 체당금을 수령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가능하시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 접수 전에 상담 등을 받고 진행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이다.
 
기업의 도산, 폐업, 사실상 정지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체당금 신청 및 수령까지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