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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특검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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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설명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쯤 서명 예정”
[연관기사] ☞ [뉴스광장]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쯤 서명 예정”

정부는 오늘(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오늘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정부는 협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내일 국방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된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에 반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