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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논란' 조영남 "불법이란 생각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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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씨. © News1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해 굉장히 당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조씨는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작화가 송모씨(61)를 만나면서 조수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가 그린 그림을 콜라주 형식으로 풀어서 그리게 했다"며 "검찰에서는 콜라주를 회화로 바꿨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도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 측도 속이려는 행위를 한 게 없고 돈을 가로채려는 뜻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월 강원 속초시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로부터 '8년 동안 조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씨는 200점 이상, A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들로부터 그림 1점을 10만원 상당에 사들인 뒤 갤러리에서 30만~5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원래 이 재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조씨 측이 재판관할권 이송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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